[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통장에 3480만원만 남아있어, 전세보증금을 내기 위해 생명보험을 해지해야 했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에서 박수홍 친형 박씨의 4차 공판이 진행됐다.
먼저 재판장은 "오늘 안에 증언이 완료될 것 같지 않아서 다음에 한 번 더 출석해달라"고 요구했고, 박수홍은 "알겠다"고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처음 출석한 박수홍은 자신의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재판에서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횡령으로 인해) 괴로움과 지옥 속에 산다"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박수홍은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주식회사 라엘은 제가 홈쇼핑 출연료와 행사 및 광고 등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 1인 기획사다. 메디아붐도 제 평생 방송 출연료가 다 모인 1인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다. 두 회사 모두 제가 유일한 수익 창출자인데, 회사는 형이 전반적으로 운영했고, 매니저, 코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인 회계와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다. 횡령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혀 몰랐고, 고소를 준비하면서 피고인들의 이름으로 마곡에 개인 부동산들이 있다는 것과 법인 자금이 개인 부동산들을 취득하는데에 쓰였다는 것을 알았다"라며 "자산을 불려주겠다고 했던 피고인들에게 믿고 맡겼다. 나중에 피고인들의 횡령 사실을 알았고 전세 대금이 없어서 제 생명 보험을 해지하고 집을 처분해 전세 대금을 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박수홍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친형 부부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개인 계좌 무단 인출, 부동산 매입, 기타 자금 무단 사용,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 등으로 총 6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으며, 변호사 선임 명목 횡령만 인정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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