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이별을 통보받자 여자친구의 손과 발을 묶은 채 흉기로 협박하며 3시간 넘게 감금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중감금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를 3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년 가까이 사귄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플라스틱 끈으로 B씨의 양손과 발목을 묶었고, 흉기로 B씨의 팔을 찌르면서 "죽기 전에 전리품 하나 챙겨야겠다"며 위협했다.
A씨는 또 주방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시늉을 하면서 "너 없이는 못 산다"며 "같이 죽자"고 협박했다.
그는 감금 후 B씨를 풀어준 뒤 6시간 동안 75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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