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들었던 배우 곽도원이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면허취소 수치는 0.08%다.
이날 곽도원은 지인 A씨를 자신의 SUV에 태워 술집과 약 2㎞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이후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으며,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경찰은 오전 5시쯤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는 곽도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곽도원 소속사인 마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곽도원을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한편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A씨가 곽도원에게 차 열쇠를 쥐여 주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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