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23)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새론 양측은 1심 판결 항소 기한인 12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김새론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3번 이상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면허 취소 기준 0.08%를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사고로 인근 변압기가 고장 나 일대 상가들이 정전 피해를 입어 영업 지장을 겪었다. 이후 김새론은 피해를 입은 30여 곳의 상인들을 찾아가 직접 사과하고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김새론은 SBS 드라마 '트롤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사냥개들' 등 차기작에서 모두 하차했으며, 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 전속계약도 만료되어 활동을 중단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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