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음주운전 파문을 일으킨 신화 신혜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1시 20분 서울동부지법 형사 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신헤성의 음주운전 및 자동차 불법 사용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고 한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자동차를 정차해놓고 그 안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 현행법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신혜성이 도난신고가 된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란이 일었다.
신혜성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차량 절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혜성은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된 바 있어 공분은 커졌다. 이에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신혜성 측은 25년간 연예인으로 활동하며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아왔고 대중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몇년 만에 음주를 하게 되면서 필름이 끊겨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 또한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는데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평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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