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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밤마다 무분별한 음주가 벌어져 몸살을 앓아 온 부산 민락수변공원이 결국 금주 구역으로 지정됐다.
부산 수영구는 민락수변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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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민락수변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수영구는 지난 4월 행정예고 뒤 한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 금주 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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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를 마주한 민락수변공원은 한때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알려졌지만, 밤마다 무분별한 술판이 벌어지고 쓰레기 투기 문제가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금주 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환경개선과 다양한 콘텐츠 운영으로 민락수변공원이 가족 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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