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땅 주인 모르게 사방댐 공사판을 벌이고도 사과와 원상 복구는커녕 땅 주인을 기만하고 있는 파주시청 직원들을 처벌해주세요."
14일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산111번지(1만6천463 ㎡) 공동소유주인 A씨 자매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파주시 직원들을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파주시가 땅 소유주도 모르게 사방댐 건설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임야는 2021년 11월 A씨의 부친이 사망한 뒤 A씨 3남매가 각각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파주시는 올해 1월 20일 사방댐을 건설하겠다며 땅 무상 기증에 동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A씨는 "우리 땅이 얼마나 사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 설계 도면에도 구체적인 수치는 표기돼 있지 않아 너무 무성의했다"고 말했다.
A씨 자매가 무상 기증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파주시는 3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A씨의 오빠가 사방댐 건설에 동의했고, 동생들의 동의서도 받아준다고 해 진행하게 됐다"는 게 파주시의 설명이다.
지난 4월 3일 뒤늦게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A씨는 "30년 된 오동나무를 비롯해 수십그루가 이미 잘려 나갔고, 땅이 중장비로 파헤쳐져 있었다"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황당하고 기가 막혔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사방댐이 만들어지면 이후에는 땅 주인이 마음대로 건드릴 수도 없고, 콘크리트 수로가 설치되면 농기계 등이 운행할 수도 없다"면서 "이런 공사를 하면서 파주시는 협조공문 한번 보내고 이후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두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산림휴양과 관계자는 "(오빠를 제외한) 두 사람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며 "현재 원상복구를 위한 설계를 진행 중이고 다음 달부터 복구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미 사방댐 건설을 위해 터파기 공사비를 투입한 파주시는 원상 복구를 위한 비용도 지출해야 할 상황이어서 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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