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는 서비스가 내년 초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쿠콘, 핀다, 핀크, 해빗팩토리, 헥토데이터 등 11곳 업체의 보험상품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보험대리점에 등록해야 보험상품 비교 및 추천이 가능하지만, 현행 금융 관련 법령상 다른 법령에 따른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된다. 이에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금감원 검사 대상인 신청사가 보험상품비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취급상품은 여행자·화재보험 등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 펫보험, 신용보험으로 제한된다.
해당 회사는 서비스 출시 전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또 비교·추천 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원래 목적 외에 활용하거나 제공하면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면 안 되고, 수취하는 수수료 역시 일정 한도로 제한된다.
해당 서비스는 참여 보험사와 플랫폼 간 공동업무협약 등을 통해 내년 초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해 보험회사 간 경쟁 촉진 및 보험료 부담절감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