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 4주년을 맞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설 장애인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내원한 환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2019년 8월 23일 개소한 중앙센터에는 올해 6월까지 누적 5만9621명의 장애인 환자가 내원했고, 그 중 장애 특성으로 일반 치과치료가 어려운 2085명이 전신마취 하 치과치료를 제공받았다. 또한 1만9398명의 장애인 환자가 보건복지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았다.
통상 장애인은 근육의 감각 또는 기능의 문제부터 앓고 있는 전신질환과 복용 약물로 인한 2차적인 원인으로 인해 비장애인보다 충치, 치주염 같은 구강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또, 중증 장애인은 진료 협조도가 낮아 치과치료가 어려워, 전신마취 상태에서 전문의료진에 의해 치과치료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반 치과의원에서는 시설은 물론 장비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장애인 치과진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센터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확보와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 진료공간을 설치했다. 아울러 장애인 치과진료를 전담하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마취과 전문의 및 전문 간호사 등이 상주하고 있어 장애인이 안전하게 전신마취 하에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다.
서광석 센터장은 "개소 4주년을 맞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환자의 접근성 개선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아직도 장애인 치과치료 접근성이 낮은 현실이지만, 전국 15개 권역센터와 협력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에 중앙센터를 포함해 15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운영 중이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센터의 지원으로 비급여 치과진료비 총액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30%, 기타 장애인은 10%를 감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복지카드 혹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지참이 필요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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