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국가대표 펜싱선수 출신 남현희가 연일 전 약혼자 전청조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완전히 갈렸다. 그는 순수 피해자일까, 아니면 공범일까.
남현희 측은 4일 "'결혼과 출산을 해본 40대 여성이 전청조의 성별 사기에 속았을 리 없다'며 공범이라고 의심하고 있으나 남현희는 성전환증으로 고통스러워하다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전청조의 말을 믿었을 뿐"이라며 전청조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청조는 남아용 한복이나 정장을 입고 있는 어린 아이 사진을 보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이라고 주장했다. 엄마로부터 받았다는 사진을 본 남현희는 전청조의 말을 믿었고 동정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또 남현희는 경찰에 전청조로부터 받은 벤틀리와 가방, 목걸이 반지 등 40여 품목을 임의제출 형태로 제출했다. 전청조와의 공범설은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수사기관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 또 필요하다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도 임의제출 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남현희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된 15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19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된 전청조의 공범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나이가 42세나 된 경제활동을 했던 사람이 내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리 없다. 명품부터 시작해 4억원 가까이 되는 차량도 사주고 전청조가 1억 이상 되는 남현희의 대출도 갚아줬다. 또 전청조가 생활비를 남현희 식구들에게 매달 보냈다"며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이에 남현희 측은 거듭 '나도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히며 전청조를 사기, 사기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 억울함을 피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밖에 전청조는 남현희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전청조는 지난 8월 성남시 중원구의 남현희 모친의 집에서 남현희의 조카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1m의 골프채 손잡이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와 지난 4월에 A군이 남현희에게 용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전청조는 "훈육 차원에서 한 행위"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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