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외화송금'과 관련, 금융당국이 일부 은행에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과 과징금 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 제재를 확정했다. 과징금은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이다. KB국민은행은 영업정지 없이 과징금만 3억3000만원 부과했다.
5대 은해 외에도 SC제일은행에 2억3000만원,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에 각각 5000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특히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의 경우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 영업정지 조치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은행 12곳과 13개 금융사를 검사해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대다수의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돼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익을 노린 거래행위라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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