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0억여원 탈루 등 혐의…법원, 벌금 3억5천만원도 부과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유명 여배우인 이자벨 아자니가 거액의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파리 형사법원은 14일(현지시간) 아자니에게 탈세와 돈세탁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2년 형의 집행유예와 25만 유로(약 3억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아자니는 2016년과 2017년 포르투갈에 거주한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200만 유로(28억4천만원)의 기부금을 대출로 위장했으며 신고하지 않은 미국 계좌를 통해 12만 유로(1억7천만원)를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아자니는 소득세 23만6천 유로(3억3천만원)와 부동산 판매세 120만 유로(17억여원)를 탈루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는 "이런 사실은 세무 당국을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했음을 보여주며, 조세 제도하에서 시민들 간 평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아자니는 부인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진 배우이지만, 그 역시 납세자다"라고 꼬집었다.
아자니는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그가 재판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선고했다.
아자니의 변호인은 "아자니는 항상 결백을 주장해왔다"며 "아자니가 법 앞에서 더 유리한 대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덜 유리한 판결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영화 '카미유 클로델', '여왕 마고' 등에 출연한 아자니는 1981년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 프랑스판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세자르영화제에서도 4차례나 여우주연상을 받은 프랑스 대표 여배우이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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