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전 축구선수 이동국 이수진 부부가 자녀들을 출산한 산부인과로부터 사기 미수 혐의로 피소 당했다. 이에 이수진은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소재의 산부인과 대표원장 A씨는 지난 15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인천연수경찰서에 제출했다.
이 병원은 이동국 부부가 아이들을 출산한 산부인과. 이동국 부부는 병원 측이 동의를 받지 않고 출산 사실을 홍보했다며 지난해 10월 A씨를 상대로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올해 10월 기각됐고, 조정은 불성립됐다. 이동국 부부 측은 "조정 과정에서 빚이 많은 A씨가 회생신청을 해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고 했지만 A씨 측은 "다른 목적이 있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7년 이 산부인과를 인수했고, 이동국 아내는 전 대표 B씨의 며느리와 친분이 있어 기존에 문제 삼지 않았던 초상권 침해로 자신을 압박한다는 것. A씨는 이동국 부부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점이 자신과 B씨의 아들 사이에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라고 주장,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원인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수진은 스포츠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수진은 "A씨는 B씨와 저희 부부가 친분이 있다 생각하고 고소를 한 거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걸 A씨도 알고 인정했다. 오해가 풀려 다행이라 해놓고 고소한 것"이라 반박했다.
이수진은 "A씨가 말도 안 되는 걸로 악의적으로 이슈화를 시키고 있다"며 "유명인인 점을 이용한 거 같다"고 A씨에게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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