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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원은 이동국 부부가 아이들을 출산한 산부인과. 이동국 부부는 병원 측이 동의를 받지 않고 출산 사실을 홍보했다며 지난해 10월 A씨를 상대로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올해 10월 기각됐고, 조정은 불성립됐다. 이동국 부부 측은 "조정 과정에서 빚이 많은 A씨가 회생신청을 해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고 했지만 A씨 측은 "다른 목적이 있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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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수진은 스포츠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수진은 "A씨는 B씨와 저희 부부가 친분이 있다 생각하고 고소를 한 거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걸 A씨도 알고 인정했다. 오해가 풀려 다행이라 해놓고 고소한 것"이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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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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