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Mnet '고등래퍼' 출신 정인설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곱다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 10단독(현선혜 판사) 심리로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인설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비난 가능성도 크고 죄책도 무겁다.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정인설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정인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 폭행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7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인설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빚이 늘어나자 돌려먹기로 채무를 갚던 상황이었다.
또 정인설은 지인에게 피처링을 해달라며 98만원을 받아냈고, 지난해 3월에는 대구에서 지인과 함께 중고물건 거래자를 협박해 50만원짜리 지갑을 빼앗기도 했다. 또 지인에게 여자친구 집에 숨어있다가 문을 열어달라고 시켰다가 주거침입 교사혐의도 받았다.
정인설은 2021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정인선은 2017년 '고등래퍼', 지난해 유튜브 방송 '드랍더비트'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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