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인 박모 씨는 이날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박 씨에게 징역 2년, 아내 이모 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다만 박 씨가 증거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 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1심 재판부가 횡령으로 인정한 액수는 약 21억 원이다. 재판부는 박 씨가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 받아 사용한 점 등을 유죄로 봤다.
한편 박수홍 측도 검찰에 항소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해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측은 1심 선고 후 "친형인 박 씨가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도 "하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고,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했다"고 전한 바 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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