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의 신혜성(정필교, 45)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는 1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4월 20일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약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하며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1심에서와 똑같이 징역 2년을 요청했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음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술에 마신 상태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들어 결찰에 붙잡혔다. 또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가했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했지만 자동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항소심 공판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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