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해외직구 주의사항 안내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늘어나는 해외 화장품 직구(직접구매)와 관련해 같은 브랜드 화장품이더라도 판매국별로 제품 성분과 함량이 다를 수 있다고 8일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또 국내 정식 수입되는 화장품은 국내 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이와 같은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구매 시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해외직구 사이트에서는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해외 직구 때는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면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화장품사용제한원료'(nedrug.mfds.go.kr/pbp/CCBDF01)에서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
또 해외 화장품 직구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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