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반려견 레오를 안락사한 수의사가 마약류 무단 반출 혐의로 고발당했다.
30일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기자회견을 열고 강형욱의 반려견 레오를 출장 안락사시킨 수의사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안락사에)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은 위험한 약물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동물병원에서 약이 나갔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약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전 허가받았는지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프로폴이 제일 싸기 때문에 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안락사에 필요한 양의 프로포폴을 우유를 빗대어 설명했다.
그는 주사기에 우유를 채우고 "30~40㎏의 셰퍼드를 사망케 할 수 있는 프로포폴은 세 명의 성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며 "위험한 약물을 들고 돌아다녔다는 것 자체가 국민 건강에 위협 끼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형욱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4일 해명 영상을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강형욱은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레오를 학대하고 방치했다는 루머에 대해 반박하며 "레오가 마지막에 많이 아팠다. 수의사와 몇 개월에 걸쳐 안락사를 논의하다 날짜를 정해 부탁했다. 보듬오남캠퍼스 2층 사무실에서 레오의 안락사를 했고, 직원들도 레오와 마지막 인사를 함께 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명 영상을 접한 일부 수의사들은 '출장 안락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대한수의사회가 지난 2020년 9월 제정한 동물병원 방문 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마약류 사용 미보고·지연보고 최초 적발 시 최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만약 진료부에 마약류 투약 기록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최초 적발 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레오의 안락사를 시행한 수의사가 마약류 반출 및 사용을 시스템에 정확히 등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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