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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안락사에)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은 위험한 약물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동물병원에서 약이 나갔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약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전 허가받았는지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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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주사기에 우유를 채우고 "30~40㎏의 셰퍼드를 사망케 할 수 있는 프로포폴은 세 명의 성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며 "위험한 약물을 들고 돌아다녔다는 것 자체가 국민 건강에 위협 끼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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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강형욱은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레오를 학대하고 방치했다는 루머에 대해 반박하며 "레오가 마지막에 많이 아팠다. 수의사와 몇 개월에 걸쳐 안락사를 논의하다 날짜를 정해 부탁했다. 보듬오남캠퍼스 2층 사무실에서 레오의 안락사를 했고, 직원들도 레오와 마지막 인사를 함께 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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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한수의사회가 지난 2020년 9월 제정한 동물병원 방문 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마약류 사용 미보고·지연보고 최초 적발 시 최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만약 진료부에 마약류 투약 기록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최초 적발 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레오의 안락사를 시행한 수의사가 마약류 반출 및 사용을 시스템에 정확히 등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