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40) 전 대위가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8일 여권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검찰과 이 전 대위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로 이름을 알린 이 전 대위는 2022년 3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참전을 위해 방문·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2개월 후 부상 치료차 한국에 돌아온 이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같은 원심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했고, 이 전 대위 측 역시 여권법 위반은 양형부당, 도주치상 혐의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전 대위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을 했지만, 사명감을 갖고 간 것이라 후회는 없다. 대신 법은 지켜야 하고 앞으로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법 위반을 해 죄송하다"면서도 "하지만 뺑소니는 인정할 수 없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 그래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변호인과 상의한 뒤 판결 불복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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