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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C선수 측은 A코치로부터 허벅지 부위를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C선수 측은 팀이 패배했다는 이유로 A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선수를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 플래그로 맞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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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선수의 아버지는 연합뉴스를 통해 "내 자식이 맞았다는 데 실망감이 컸고, 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이런 사례가 더는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손 감독 등 3명을 지난 4월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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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고,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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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아이들에게 늘 '기본기'를 강조하고, 오랜 시간 기본기 훈련을 시킨다. 이 시간은 아이들에게 보통 힘들고 지루한 것이 아니지만, 그 순간을 극복해야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기에 저는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에게는 불호령을 내리고 집중력을 끌어올린다"면서도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동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가해자 측은 본인들 입장에서만 최선을 다해 미화하고, 이를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마치 본인들은 잘못이 없는데 고소인 측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감독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처벌불원서 작성, 언론제보 금지, 축구협회에 징계 요청 금지를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고, 피해자 측에서는 분노의 표현으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 진지하고 구체적인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