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수홍은 "1심에서 횡령이 회삿돈에 국한되고 개인 자금 횡령은 무죄가 나왔다. 형수는 법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무죄가 나온 것이 너무나도 부당하다"며 "죄송하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 증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Advertisement
이날 박수홍 측은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담은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2014~2017년 형 부부는 약 43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들이 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단 1원도 쓰지 않았단 전제로 계산해도 20억원이 모자른다"고 했다. 또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또 "저에게는 '너를 위한 재테크'라고 하면서도 2011년부터 동업이 해지된 2020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었고, 모두 두 사람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박수홍은 "(형 부부를) 다시 볼 용기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다"며 "제 소원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저들 생각이 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박진홍씨가 매니지먼트 회삿돈 약 20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생 박수홍의 개인 돈 16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1심은 형 박진홍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형수 이씨에 대해선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