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서 운전자의 주행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해 보험사에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집단 소송의 원고인 마크 월은 현대차와 기아가 블루링크, 블루링크+, UVO 커넥트, 기아 커넥트 등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통해 공정신용보고법(FCRA)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현대차·기아가 제공하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는 원격으로 차량 위치 확인, 차량 시동, 잠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차량 진단, 긴급 출동 서비스, 도난 차량 복구 지원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소송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의 급제동·급가속 빈도, 속도 제한 위반 여부 등을 포함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또한, 해당 데이터는 데이터 중계 업체 베리스크 애널리틱스(Verisk Analytics, 이하 베리스크)에 판매돼 각 운전자에 대한 위험 분석에 활용됐다.이후 위험 분석 데이터가 또다시 자동차 보험회사에 판매됐다.
마크 월은 블루링크에 가입한 2019년형 현대 싼타페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현대자동차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자신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판매했다. 이로 인해 보험료가 250달러(한화 약 34만원) 인상되었다고 주장한다.
현대차그룹의 운전자 주행 데이터 판매 혐의는 지난달 29일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미국 민주당 소속 로널드 와이든과 애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현대차그룹, GM, 혼다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의 운전자 주행 데이터 판매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자동차 제조사가 고객 동의 없이 주행 데이터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 제너럴 모터스(GM)도 미국 조지아주 지방법원에서 집단 소송에 따라 기소된 바 있다.
소송에 따르면 GM은자사의 스마트 드라이버 앱 온스타(OnStar)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렉시스넥시스 및 베리스크에 판매했다. 소비자가 반발하자 GM 측는 “온스타의 고객 데이터는 더 이상 데이터 중계 업체와 공유되지 않는다"며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개인정보 보호 프로세스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히며 사태를 진정시킨 바 있다.
서동민 에디터 dm.seo@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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