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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는 별도 신청 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자산 모아모아 이벤트', '절세상품 이전 이벤트' 등 영업점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다른 이벤트와 중복 참여도 가능하다. 채권의 경우, 이체일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이전금액을 합산 산정하며, 기업어음(CP)ㆍ양도성예금증서(CD)ㆍ전자단기사채ㆍ외화채권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재현 개인고객그룹장은 "자산 증대와 재테크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올해 들어 개인 금융상품 잔고가 매달 1조 5000억원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금융상품과 다양한 이벤트를 적시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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