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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시설별로 보면 모텔의 화재가 645건으로 가장 많았고 펜션(328건), 호텔(273건)이 뒤를 이었다. 원인 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7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가 654건이었다 부주의 중에는 담배꽁초가 232건에 달했다. 이밖에 단순 사고가 아닌 방화는 53건, 방화 의심은 6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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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는 1981년 11월 11층 이상 숙박시설의 11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고, 2005년 5월부터는 11층 이상 숙박시설 전 층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2018년 1월에는 6층 이상 숙박시설의 전 층에 설치하는 개정안이, 2022년 12월부터는 층수와 관계없이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이 600㎡ 이상이면 일반 스프링클러를, 300㎡ 이상이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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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소비자원의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시 조사 대상이던 서울·경기 소재 숙박시설 20개소는 모두 6층 이상 11층 미만이었으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