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성범죄자 고영욱이 평생 유튜브 계정을 개설할 수 없을 전망이다.
26일 유튜브 관계자는 헤럴드코리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크리에이터의 플랫폼 밖에서의 행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Go!영욱' 채널을 종료하게 됐다"며 "(고영욱 씨는) 앞으로도 다른 유튜브 채널을 사용하거나 소유하거나 만들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라인에는 "유튜브 플랫폼 안팎에서 크리에이터의 행위가 유튜브 사용자, 커뮤니티, 직원이나 유튜브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 유튜브는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튜브 측은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거나'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 행위에 참여하여 남에게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를 예로 들었다.
앞서 지난 23일 현재 고영욱의 유튜브 계정에는 "YouTube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여 계정이 해지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남긴 채 고영욱의 유튜브 계정이 강제 폐쇄됐다.
이에 고영욱은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에 이에 대한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밤 사이에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가 된 것 같네요. 전과자라는 이유로 유해한 컨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건지 법의 처벌을 다 치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건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응원해준 일부 팬들에게 "부족한 저의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과 방문하고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메일로 응원해주신 분들께 죄송하고 아쉬운 마음 전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넘치는 사랑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고맙고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하세요"라고 인사를 남겼다.
이는 지난 5일 고영욱이 유튜브를 개설한지 18일만에 삭제로 마무리된 결과물이었다. 고영욱의 유튜브 개설은 대중의 매서운 비난을 받았지만 관심이 모아지면서 조회수가 30만회를 넘기며 선전하면서 이를 막기 위핸 국민청원까지 제기됐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2013년 12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전자발찌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까지 안았다. 그의 인스타그램의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비활성화된 바 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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