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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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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가 9살 때 두고 가출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생모가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고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의 절반을 요구했고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이라고 불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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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바 있지만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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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 고(故) 구하라는 사망 뒤 2019년 버닝썬 사태 관계자들과 경찰 유착관계를 알아내는데 제보한 숨은 공신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용감한 여성으로 추앙 받았다. 현재 고 구하라가 속했던 그룹 카라는 최근 구하라의 목소리가 담긴 음원을 발표하며 컴백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