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쁨을 드러냈다.
구호인 씨는 28일 자신의 개인 계정에 "#구하라법 #통과 드디어 통과 만세!!"라는 글과 함께 구하라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담긴 기사를 캡처해 업로드했다.
이어 그는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앞서 이날 국회는 본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처리했다. 지난 2020년 6월 발의된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지난 2019년 구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이후 20년만 나타나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한 계기로 만들어졌다.
구하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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