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이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는데 댓글 하나로 116억 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며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많이 힘들지만 버티고 이겨 나가려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단체 채팅방에서 박수홍이 SBS '미운 우리 새끼'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씨는 남편이자 박수홍의 친형과 함께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 출연료 약 62억 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친형 박 씨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수 이 씨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편 이 씨에 대한 선고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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