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박수홍의 친형 회사에서 근무했던 세무사가 비상식적인 지분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2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와 그의 부인 이 모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했으며, 친형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증인으로 나섰다.
이날 세무사는 박 씨가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 붐의 지분을 자녀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박수홍이 동의했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박수홍의 소득으로 만든 회사인데, 그런 회사의 법인 지분을 조카에게 준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비상식적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는 "박수홍이 허락해서 인출된 금액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박 씨가 돈만 취득하고 법인을 팔았다면 대금을 받았을 것이고, 받았으면 당연히 박수홍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돌려주지 않았다"며 "사적 편취"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씨 측은 사실조회 신청과 관련해 "김다예가 20대 후반의 나이에 12억에 이르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김다예가 현금을 박수홍으로부터 받은 이력이 있다면, 피고인들이 준 현금일 가능성이 크다. 범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 사생활 문제보단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자료"라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같은 주장이 김다예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며 "내용을 보면 3250만 원 상당으로 취득한 금액이 이례적인 정도까진 아니다. 왜 자꾸 신청하는지 의문이다.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에서 나올 자료"라며 기각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중하게 검토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 붐 등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박 씨가 두 곳의 연예 기획사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봤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보고 박 씨에 징역 2년, 그의 아내인 이 씨에 대해선 공범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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