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 7단독 이유섭 판사는 지난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약식명령은 별도 재판 없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다.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슈가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크게 웃도는 0.227%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슈가는 음주운전 적발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 여에 걸친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정말 죄송하다"며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너무 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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