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회장 반대파 임원' 제거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체부는 7일 "배드민턴협회가 일부 임원의 불신임안을 상정하기 위해 11일 열기로 한 임시대의원총회에 대해 정관 위반 및 국정감사 지적을 이유로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배드민턴협회는 최근 '친김택규' 세력 대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김택규 회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었던 임원 6명(부회장 5명, 차윤숙 이사)의 해임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추진하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스포츠조선 10월 6일 단독 보도>
이로 인해 배드민턴계 내부에서 '반대파 제거를 위한 막장 드라마', '규정과 절차도 어겼다'는 등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그러자 문체부가 협회의 부당한 일방통행 행정이라고 판단, 제동을 건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이번 총회 소집이 협회 정관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배드민턴협회 정관 제8조 제2항 제3호 '재적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를 근거로 임시대의원총회가 소집됐지만, 임원 해임안은 정관 제11조 제3항(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된다)에 부합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협회의 '반대파 제거 시도'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열린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4일 현안질의 때 참고인으로 나와서 발언한 차윤숙 이사 등에 대해 배드민턴협회가 불이익을 주려고 총회를 소집했다며,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 이사는 지난달 현안질의 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협회와 김 회장에 대해 소신발언을 했던 인물로, 이번 해임 대상 6명에 포함됐다.
이처럼 국회 국정감사에서 협회의 총개 개최 시도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도 문체부가 개최 중단을 요구하게 된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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