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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0일 프로그램 제작진 처우 문제 등을 질의하겠다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에 따라 '나는 솔로' 연출자 겸 촌장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남 PD를 24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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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남 PD가 대표인 촌장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된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 침해 신고 건에 대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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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촌장엔터가 프리랜서 작가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가 예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방송작가의 권리가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작가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여전히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에 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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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남PD는 딸을 작가 명단에 올려 '작가 셀프 데뷔' 논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나는 솔로' 재방송료 가로채기, 작가들에게 막말을 하고 갑질한 의혹 등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지난 4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남규홍 PD가 대표인 촌장엔터테인먼트를 서면계약 위반과 권리침해로 문체부에 신고했다. 방송작가지부는 남 PD가 '나는 솔로' 작가들과 서면계약을 미작성하고,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방송작가들에게 저작권 보장 대목을 삭제한 계약을 제안하는 등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했다고 지적, 사과와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