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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관계자들은 2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의회는 도서 검열을 정당화하는 조례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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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서관장은 자료선정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자료를 심의해야 하고, 반국가적·반사회적·반인륜적 내용의 자료가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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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로는 최근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도서 가운데 일부 내용의 유해성 논란이 제기돼 도서관 자료 선정·이용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자료 선정과 이용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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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는 이 개정안은 도서 검열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맞섰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관계자들은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들은 이미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서노동자가 선정한 책"이라며 "오로지 도서를 제한하는 역할만 하는 자료선정실무위원회가 어떻게 어떻게 다양성을 반영하고 장서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성평등·성교육 도서는 검열할 게 아니라 독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적절한 지원 속에서 관련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도의회가 보수 세력에 동조해 검열을 제도화하는 것은 이 사회의 성평등·성교육 가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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