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4차 공판이 오늘(24일) 열린다.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모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형을 정해 재판부에 청하는 구형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이 이뤄진다.
앞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아인은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민머리에 민트색 수의를 입고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등장했다. 당시 유아인 변호인 측은 "유아인은 대중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현재 배우로서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우울증이 수반된 수면장애로 인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대가가 일반인이 치러야 하는 대가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면서 "피고인은 해당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지난 공판에 이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하며 "마약을 한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대마 흡연은 국외 여행 중 호기심에 의한 것이지 재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과 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매수하거나, 자신의 아버지·누나 등 6명 명의로 44차례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인해 유아인은 지난 9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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