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본격 소송전에 나선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하이브가 자신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출연 등 연예활동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약속해놓고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 르세라핌의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 "쏘스뮤직 소속이었던 일부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 "쏘스뮤직이 뉴진스 런칭 전략을 카피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과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의 근거에는 주장이 없으며 아일릿이 뉴진스의 기획안 등을 표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 5월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쏘스뮤직은 같은 해 7월, 민 전 대표의 발언으로 르세라핌이 극심한 악플 피해를 입었다며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민 전 대표도 반격에 나섰다. 민 전 대표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빌리프랩에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지난해 4월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민 전 대표는 자신이 아일릿의 표절 문제와 하이브 내부 문건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민 전 대표는 물론 뉴진스 멤버들도 대표직 복귀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번번히 좌절됐고,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사퇴하며 하이브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뉴진스 또한 지난해 11월 29일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10일에는 방정규 다보링크 회장이 민 전 대표가 해임되기 전 50억원 투자 관련 논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올 수 있겠냐'고 묻기도 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됐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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