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3선에 도전중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70)이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대한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후보는 항고심에 불복해 즉각 재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발표 후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회장 직무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볍원에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심에서 기각된 직후 즉각 항고했고 2심에서 또다시 기각 결정이 나왔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10일 기각 결정 직후 "법원이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정부와 후보자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고려에 따라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거가 끝난 이후 행정법원에 이미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하게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서울고법의 항고 기각과 관계없이 오는 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3선에 도전하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치러질 예정이다. 강신욱 후보(단국대 명예교수)와 일부 대의원들이 선거인단 구성과 선거 절차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 이 회장은 이와 관련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인용과는 다르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인 만큼 선거가 예정대로 14일 치러질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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