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하이브 경영진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최근 무혐의(행정 종결) 처리했다.
13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민 전 대표와 측근인 전 부대표 L씨는 하이브가 강압적으로 정보 자산을 수거하는 등 불법 감사를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수의 하이브 경영진을 신고했지만,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하이브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신고에 대해 행정 종결 처리했다.
L 전 부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의혹을 받았으며, 민 전 대표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것이 보도 된 직장 내 괴롭힘의 당사자로 지목됐다. 당시 사건 피해자는 L 전 부대표가 '어린 여성' 담당자라는 이유로 원치 않는 술자리에 동석하게 한 뒤 외부인과 둘만 남겨 놓고 자리를 떠났다고 폭로했고,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지난해 8월 재조사를 요구했고, 매체는 민 전대표가 L 전 부대표에게 대응 방안을 지시하는 텔레그램 대화도 단독으로 공개했다. 민 전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A씨의 신고에 대한 맞대응이자 둘 다 공정하게 조사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조언하고 이에 대해 L 전 부대표는 "말씀 들어보니 신고하는 게 의미 있겠다"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회사에) 좀 붙어있어야겠다"고 답한다. 민 전 대표는 "휴가와 병가를 적절히 쓰면서 신고하고 9월만 좀 버텨보라"며 재조사 일정을 지연시키기는 의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부터 하이브와 법적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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