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피부나이 5세 어려짐', '피부과시술용', '약국전용', '엑소좀 화장품' 등의 화장품 광고 문구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위반 시 사용한 문구를 금지표현으로 추가하는 등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광고시 주의사항(부당광고 검토시 제목명도 고려) 추가 ▲의약전문가 지정·추천(병원용 등) 표현 금지 ▲인체유래 성분(엑소좀 등) 표현 금지 ▲제품 사용방법의 사실오인(마이크로니들 등) 표현 금지 ▲피부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 화장품 표시·광고 시 사용 금지표현을 추가하고, 위반 문구를 예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지정·사용하고 있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및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특정성분(엑소좀, 리포좀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금지된다. 또한 바늘, 니들, 미세침, MTS(Microneedle Therapy System)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사용방법 표현도 제한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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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광고시 주의사항(부당광고 검토시 제목명도 고려) 추가 ▲의약전문가 지정·추천(병원용 등) 표현 금지 ▲인체유래 성분(엑소좀 등) 표현 금지 ▲제품 사용방법의 사실오인(마이크로니들 등) 표현 금지 ▲피부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 화장품 표시·광고 시 사용 금지표현을 추가하고, 위반 문구를 예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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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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