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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서 김대희는 "죄송하다.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금번 저희 꼰대희 채널에 업로드된 '이혼할 결심이라도' 콘텐츠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남긴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됐다"라며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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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희는 이후 촬영이 종료된 걸로 착각,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는 콘셉트를 이어갔다. 꼰대희는 "짜증 나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이걸 왜 찍어야 돼.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냐고. 입이 있으면 얘기해봐. 김대희가 날 너무 닮아 오해한걸! 잘못한 게 없는 내가 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야 하나"라며 스태프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며 콘텐츠를 제안한 스태프들도 지적했고 "뭐 XXX야 뭐. XX마 다 엎어버릴까 진짜"라며 분노했다. 하지만 스태프들이 "아직 촬영이 안 끝났다"라고 하자 꼰대희는 다시 자세를 고쳐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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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산 부부 콘셉트로 신봉선과 김대희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다. 신봉선의 요청으로 왔다는 변호사의 말에 김대희가 놀라자 신봉선은 "이혼하려고 불렀다. 당신하고 법적으로 갈라서려고 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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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대희는 "3년이 뭐냐. 5년 차다. 4년 넘었다"며 "저는 도통 이유를 모르겠다. 멀쩡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집을 나갔다. 이유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신봉선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상담했다. 신봉선은 "이 사람의 전재산은 구독자다. 구독자의 지분. 꼰대희 채널의 지분을 가지고 올 수 있냐. 유일한 재산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변호사는 "법원에서 아직까지 판결한 판례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보통 명의자가 갖는 것"이라 밝혔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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