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아름은 지난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며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윤상도 부장판사)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아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름은 자녀들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자신의 남자친구 B씨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한 A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아름은 지난해 4월 인터넷 방송 도중 A씨가 공개한 B씨의 법원 판결문이 조작된 것이라는 의미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본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 아름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 피해 아동들이 양육권자에게 인도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같은 날 아름의 어머니 또한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아름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면서, 향후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아름은 2012년 티아라 멤버로 데뷔했으나 2013년 팀을 탈퇴했다. 이후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이를 두었으나 지난해 12월 이혼 소식을 전하며 가정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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