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인터넷 방송 여성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관계가 소홀해지자 사적 대화 내용 녹음 자료와 사진 찍은 걸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4년에 걸쳐 101회 동안 8억40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했다"면서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인생이 끝난 거 같았는데, 매일 접견을 와주는 가족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저의 무지함으로 옳지 못한 판단을 했고,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최후 진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101차례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준수와 사적인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김준수를 협박해으며 마약류 투약 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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