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이 열린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도주, 자신의 매니저 장 모씨에게 허위자수를 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있다.
다만 김호중이 시차를 두고 수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데다 사고 발생 후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만큼 역추산 계산법 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 대신 매니저가 허위자수를 하도록 지시하고, 사고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범행 은닉을 시도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전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 매니저를 대신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 타인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대신 수습해주기를 종용하고 수사에 대비해 허구 대화 내용을 남기고 맥주를 구매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객관적인 증거인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봤다.
다만 김호중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이에 김호중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호중은 그동안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해왔고, 구속되기 전 사회에서 남몰래 기부와 봉사 활동을 해왔던 미담이 뒤늦게 공개되기도 했다. 이런 점을 인정받아 2심에서는 징역형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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