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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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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공격수의 이해되지 않는 사생활이 폭로되자 논란은 빠르게 퍼졌다. 이에 황의조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황의조 매니지먼트 UJ 스포츠는 "SNS를 통해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점,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다"며 이미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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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경찰 조사 결과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폭로한 사람은 황의조의 친형수로 밝혀져 더욱 충격적이었다. 친형수는 형과 함께 황의조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는데, 황의조에게 배신감을 느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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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건의 1차 공판이 지난해 10월에 진행됐다. 법정에 출석한 황의조는 기존 입장과 다르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에도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황의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제 황의조는 국가대표로서 활동하는 건 어려워졌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폭력, 성폭력,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도 가능하다. 추후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수위를 봐야겠지만 황의조 범죄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빗었기 때문에 최고 수위 수준의 징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한국에서도 축구 선수 생활도 어려워졌다. 대한축구협회 선수 등록 규정 제3장 9조 7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수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서 선수 등록이 다시 가능하다고 한들,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황의조를 품어주려고 하는 구단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트라이커였던 황의조의 역대급 추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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