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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 "피고인 A씨의 강간치상 등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했다"며 "공론화 이후 1심 선고를 받기까지 용기를 낸 피해자들과 연대한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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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와 함께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와 타 극단 대표 C씨에게 내려진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협소한 해석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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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책위는 2022년 극단 대표이자 연출가인 A씨가 10여년간 단원 2명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피해자들의 폭로를 공개하며 조사 당국과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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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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