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그룹 NCT 출신 태일이 지인들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피의자들에 대해 특수준강간 혐의가 적용되면서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된다.
지난해 6월 서울 방배 경찰서는 피해자 신고 접수 후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8월 태일을 불러 조사한 뒤 9월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계획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범 2명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태일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태일 측은 진단서와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일은 지난해 8월 성범죄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진 뒤 NCT에서 퇴출당했으며, 10월에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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