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성범죄 혐의로 NCT에서 퇴출된 태일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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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2월 28일 태일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공범 2명과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6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뒤 태일과 공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8월 태일 등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벌였으며, 한달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공범들은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태일은 건강 상의 이유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진단서와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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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태일이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태일은 2016년 NCT로 데뷔했으나 지난해 10월 SM엔터테인먼트와 NCT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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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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