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성범죄 혐의로 NCT에서 퇴출된 태일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2월 28일 태일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공범 2명과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6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뒤 태일과 공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8월 태일 등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벌였으며, 한달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공범들은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태일은 건강 상의 이유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진단서와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태일이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태일은 2016년 NCT로 데뷔했으나 지난해 10월 SM엔터테인먼트와 NCT에서 퇴출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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