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유명 요리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통유리창이 넘어져 길을 지나던 40대 여성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치료비 등을 요구했지만 요리사는 합의하지 않았고 결국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5일 경찰 및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TV 출연으로 얼굴이 알려진 요리사 A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레스토랑에서 지난해 11월 통유리창이 갑자기 쓰러져 행인을 덮쳤다. 당시 유리창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피해 여성은 얼굴과 다리 등에 멍이 들며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사고 이후 피해자 측은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으로 380만 원을 요구했지만 A씨는 배상 근거를 명확히 하라며 합의를 거부했다. 결국 피해자가 A씨를 고소하면서 그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최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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