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을 미혼 남녀로도 확대하면서 1∼2월 두 달간 9만4000여 명이 지원을 신청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16개 시도의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시작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처치하는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에겐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원, 남성에겐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원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무관하게 전국 17개 시도의 모든 20∼49세 남녀로 대상이 확대됐고, 평생 1회였던 지원 횟수도 올해부터는 29세 이하, 30∼34세, 35∼49세에 1회씩 총 3회로 늘어났다. 그 결과 작년 4∼12월 9개월간 13만여 명이던 신청자가 올해는 두 달 만에 9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가임력 검사와 더불어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작년 1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11월부터는 최대 지원 횟수를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늘리고,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춘 바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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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무관하게 전국 17개 시도의 모든 20∼49세 남녀로 대상이 확대됐고, 평생 1회였던 지원 횟수도 올해부터는 29세 이하, 30∼34세, 35∼49세에 1회씩 총 3회로 늘어났다. 그 결과 작년 4∼12월 9개월간 13만여 명이던 신청자가 올해는 두 달 만에 9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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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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