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검찰 수사 의뢰를 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9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지시 내지 방조 혐의로 병원장인 양재웅과 주치의, 당직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지난해 5월 27일 양재웅이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진료 기록상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에게 야간 중 시행된 2번의 격리와 강박을 실제로 지시한 사람은 주치의였으나, 진료 기록에는 모두 당직의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된 점, 간호사가 A씨를 임의로 격리해놓고 당직의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인권위는 주치의 당직의 간호조무사 등이 이같은 진료 기록 허위 작성 행위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시행돼 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양재웅의 지시나 방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봤다. 또 병원 측이 A씨에 대한 진료나 세밀한 파악 등 조치 없이 격리, 강박을 했다고도 결론 지었다. 의료 기록에는 A씨가 치료진의 손목을 잡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돼있지만, CCTV 영상 기록에는 그런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양재웅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양재웅에게는 격리 강박 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에 대해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한 직무교육을 할 것과 당직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근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양재웅은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함구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이 밝혀지자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환자가 사망한지 3일 만에 EXID 하니와의 결혼 소식을 발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면치 못했다.
이 사건으로 양재웅은 하니와의 결혼을 연기했고, 국정감사에도 출석했으나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유족들에게도 아직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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