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래퍼 식케이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보다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해야 하는데도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식케이는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다. 범죄자, 자신을 통제 못하는 한심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말했다. 식케이 측 변호사 또한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식케이는 2023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식케이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1일 오전 10시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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